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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수가계약 5월 확정 등
[ 2013년 05월 14일 11시 55분 ]

앞으로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은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건강보험법상 사무장의 반환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형태의 불법 요양기관을 뿌리 뽑을 것으로 기대하고 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도 5월로 최종 확정됐다.

 

수가 협상 체결 시기는 종전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 지며 5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정하게 된다.

 

이는 수가협상 체결과 정부 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되도록 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4일 건정심 의결을 거쳐 추진된 사항으로 올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부터 적용된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받게 된다.

 

보험증 도용에 따른 진료는 도용 피해자 질병정보 왜곡 및 진료과정 개인병력 혼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서 종전의 과태료를 형벌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이 예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5월 중순)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고지원액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 등은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건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실직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입자의 편의는 높아지는 등 보다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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