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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신고 안하면 관련급여 지급 보류"
김명연 의원, 입원명령 강화 담은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
[ 2013년 05월 14일 12시 00분 ]

결핵환자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등 결핵환자 관리 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을 진단 또는 치료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등의 경우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기존 결핵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檢案), 결핵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서 치료하거나 결핵검사에서 결핵균 검출을 확인한 경우 등으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또 법안에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염성결핵환자의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또는 지급을 그 의료기관이 신고할 때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의료진 뿐 아니라 시·도지사 등의 의무도 강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무단외출을 할 시 면회의 자유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우리나라의 결핵발병률과 결핵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질병관리본부의 ‘OECD국가 결핵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발생률·유병률·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2011년 새로 결핵에 걸린 환자 수(발생률)는 100명, 현재 결핵 환자 수(유병률)는 149명으로 나타났다. 결핵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0만명 당 4.9명이었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은 각각 12.7명, 16.5명인 OECD 평균의 약 8배, 9배에 달하고 사망률 역시 평균 0.9명의 6배를 넘었다.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도 1800명에 달했다. 다제내성 결핵은 1차 치료제인 아이소니아지드(INH)와 리팜핀(RMP)에 모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감염돼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위인 터키가 560명인 것에 비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김 의원은 “과거에 비해 결핵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아져 치료약 복용과 격리치료 등에 대한 환자의무를 경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결핵환자 중 일부는 결핵이 완치되기 전에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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