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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외래약제비 가감지급 사업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이 심상찮다.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는 의약품 처방 형태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 하는 사업이다.
즉, 약제처방의 질지표(항생제․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와 비용지표(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 등을 통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평가결과 약제처방 질지표가 연속 1등급이면 가산, 연속 9등급이면서 지표연동 통보대상이면 감산지급 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20개 각 진료과 개원의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우선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적정성평가를 통해 괄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가감지급을 시행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개원가 단체들은 “쉽게 보이니 더 쥐어짜보겠다는 만용에서 비롯된 규제”라며 “모니터 앞에 않아 통계만 돌리며 만들어낸 탁상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난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도 현실을 외면한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1개 상병일 경우 타당하지만 여러 상병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적잖은 현실을 감안하면 왜곡된 평가결과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환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1회 방문시 여러 상병에 대한 처방을 원한다”며 “이를 과다처방으로 보는 것은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 역시 불만이다.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현실에서 복제약 처방에 대한 가격적 장점을 느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생동성시험의 난맥상을 감안할 때 복제약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어 고가도지표가 상승하는 것인 만큼 가감지급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개원가 단체들은 “의료계나 학계와 합의되지 않은 자의적 잣대로 진료비를 가감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의사들에게 최선을 진료를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모든 통계 수치의 문제점을 의사에게 고삐를 죄고 채찍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심평원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권위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의료가 의학 교과서나 논문에 근거를 두기보다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좌지우지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국민건강의 아닌 보험재정에 우선을 둔 왜곡된 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외래약제비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제 규탄 성명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내과, 외과, 산부이관,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각 진료과 개원의 단체들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