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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신보건법 개정법안 발의를 남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불만을 피력했다. 이 중 상당수 법안의 경우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만 10개에 달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작년 11월 윤명희 의원은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19대 국회 들어 첫 발의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김동완 의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강제입원 재량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안을, 김광진 의원이 정신질환자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목적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에도 김성주 의원, 이명수 의원, 양승조 의원, 이언주 의원, 최민희 의원, 김영록 의원까지 ‘정신질환자 입원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속속 내놓으면서 6개월 동안 10건이 집중 상정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입원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극소수 정신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일반화해 자칫 긴급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자들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난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보건법 개정은 단발성 처방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통합 법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사안별로 개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차원 외에 건강권, 주위 다른 국민에 대한 보호, 국내 정신의료기관 인프라를 고려해 실현 가능 여부 확인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료계 및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국회 차원에서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곳에서 전문적인 협의를 거쳐 실제 통과될 수 있는 합리적 안을 마련, 통합 발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