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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문 두드린 의료분쟁 사례
작년 접수 2만6831건 중 150건 정리 책자 발간
[ 2013년 05월 22일 11시 56분 ]

폐암을 비염이나 기관지염으로 오진하거나, 물리치료 받은 환자가 화상을 입는다.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이처럼 무궁무진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2일 진료과별로 의료분쟁 상담사례 150건을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해 접수된 2만6831건의 상담 중 진료과별로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꼽았다.

 

사례를 보면 내과는 암 오진이나 내시경 후 천공, 항생제 부작용 등의 사례가 많다. 정형외과는 척추수술 후 마비나 부정유합이, 외과는 치질수술이나 봉합파열, 조직검사 문제 등이 수록됐다.

 

산부인과는 검사 오진이나 제왕절개 등 출산 관련 의료분쟁이 있고, 신경외과는 뇌수술 후 감염, 뇌경색 진단지연 등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성형외과는 각 시술에 대한 불만족이 많았고, 응급의학과는 오진뿐 아니라 진료거부 사례도 포함됐다. 안과는 라식수술, 피부과는 레이저 시술 관련 분쟁이 많았다.

 

<의료분쟁 상담사례>

󰊱 폐암을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오진 (환자 상담)

Q : 기침 증상의 환자가 일반의원에서 CT 검사를 통해 비염, 천식, 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오히려 악화됐다.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일반의원에서 검사한 CT 영상물을 판독한 결과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A : 동일한 CT 영상물에서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소인이 발견된다면 오진으로 인한 조기 치료기회 상실로 손해가 발생됐을 수 있다.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필름 등을 확보한 후 오진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물리치료 중 화상을 입은 환자와 원만한 해결을 희망 (의료기관 상담)

Q : 타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입원중인 환자가 발목 통증에 따른 핫팩 치료를 받다가 발 뒷꿈치에 화상을 입었다. 환자의 기왕력인 당뇨를 고려해 우리 병원의 치료비만 배상해주겠다고 했으나, 환자는 향후 모든 치료에 대한 지불 각서를 요구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A : 당뇨환자와 같이 감각이상이 있을 경우 저온이라도 온열기에 장시간 접촉될 경우 저온성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상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의 기왕질환 때문에 확대된 것인지, 화상의 크기, 반흔 정도, 향후 치료 비용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의료중재원의 절차는 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으니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통해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 볼 것을 권한다.

 

이비인후과는 대체로 수술이, 비뇨기과는 정관수술이나 방광염 치료 등이 분쟁 사례에 올랐다. 흉부외과는 수술 관련 문제를, 소아청소년과는 정맥주사나 폐렴 문제 등이 있었다.

 

재활의학과는 물리치료 중 대퇴부 골절, 신경과는 약제부작용, 정신건강의학과는 폐쇄병동에서의 환자관리 문제가 분쟁으로 발생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마취제 부작용, 영상의학과는 CT촬영 중 조영제 부작용, 치과는 임플란트 등 시술 후 불만족, 한방은 침 시술에 의한 감염 문제가 사례로 제시됐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의료분쟁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은 이 사례집을 시도 보건위생과와 보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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