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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의ㆍ치과대학 등 신입생 선발 시 자기 지역 출신 고교생으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를 추진한다는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23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는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 육성’ 발표문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법(가칭)’의 일부 내용이 전해졌다.
이를 통해 교육당국이 의대·치대·한의대·약대·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신입생 선발 시 지역할당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다.
지난해까지 일부 의전원에서 수시모집 전형을 통해 고교 졸업자 가운데 지역 우수인재를 일정 퍼센트 내에서 우선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는 출신 지역 개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가능성을 들어 지역할당제를 요구하는 대학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려의 시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지역 고교생을 뽑는다고 지역에 무조건 남으라는 법도 없고, 개업을 그 소재지에서 하라고 강제한다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면서 “의료취약지 의사 부족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4일 곧바로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의대·치대·한의대·약대·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할당제 선발은 교육부의 입장이 아니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