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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연예인과 의사 등이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을 내고 마약류 의약품 사용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 조정안에는 ‘이 약은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돼야하며 환자의 기도 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 약은 진단자나 수술시행자에 의해 투여돼서는 안된다’고 표기했다.
이런 표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프로포폴 사용이 많은 산부인과와 내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일선 개원가에서는 "허가사항 기준이 모호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산부인과 A 개원의는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이라면 마취과 전문의만 사용해야 하는지, 진단자나 수술시행자에 의해 투여되면 1인 개업의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개원의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나중에 처벌한다, 삭감한다 등 뒤통수를 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표기를 알기 쉽게, 명확하게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형외과 B 개원의 역시 “시간이 짧은 시술에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와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준하는 시설 등을 갖추라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내과 C개원의는 “수면내시경 등을 시행할 때 진단자나 수술시행자에 의해 투여돼서는 안된다면 마취과 전문의를 따로 둬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의료실정과 맞지 않다”면서 “탁상공론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한 관계자는 “문구를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마취과 전문의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마취과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인턴 때 대부분 여러 과를 돌면서 수련을 받기 때문에 마취과에서 수련을 받은 의사면 투약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인공호흡과 산소공급 등을 위한 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단자나 수술 시행자에 의해 투여되면 안된다’는 표기에 대해서는 식약처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