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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P대학병원에서 전립선암을 위한 조직검사 중 감염관리 소홀로 패혈증을 유발해 환자를 사망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환자 사망 책임이 상당부분 병원에 있다고 판단, 유족에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한숙희)는 "별다른 감염 소견이 없던 환자에게 조직검사 이후 패혈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혈증 발생 이후에도 응급 치료 조치를 지연시키는 등 환자 관리를 소홀히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하부요로증상 및 발기부전증상 등으로 P대학병원 비뇨기과를 찾은 환자 조모씨에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에서 전립선 수치 이상을 발견하고 전립선암 감별진단을 위한 '경직장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조직검사 후 퇴원한 조씨는 다량의 혈뇨, 혈변과 함께 심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에서 조씨의 혈압, 맥박, 체온 등 활력징후는 크게 불안정한 상태였고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양측 폐부종 소견 관찰, 혈액검사결과 간 수치 이상이 발견됐으며 백혈구 수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다.
응급조치를 취한 병원은 환자를 패혈증으로 진단,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했으나 두 번의 심정지 이후 사망했다.
법원은 조씨의 패혈증 감염과 사망에 대한 책임부분의 상당수가 병원측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시술 전 조씨의 관장을 완벽히 시행해 세균 감염 확률을 낮추고 조직 채취 중 다량 출혈을 막기 위해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시술 할 의무가 있었다"며 "의료진은 사전 조치인 관장도 미흡했고 마취 이후 상당시간 지난 뒤 검사를 시행, 시술 중 마취가 풀려 재마취를 하는 등 패혈증 유발 가능성을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전립선 조직검사 특성상, 항문을 통해 침을 삽입해 조직 채취하는 전립선 조직검사 특성을 고려해 패혈증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치료를 위한 마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패혈증은 응급 상황으로 신속하고 능숙한 치료가 필요한데도 내과 의료진은 비뇨기과 의료진의 전과 요청을 거절하는 등 조씨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다"며 "패혈증 발생과 관리 모두 병원 의료진 과실이 명백하므로 망인 조씨 부인에게 3615여만원, 자녀에게 2143여만원 총 5758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