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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차등수가제 도입,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현실화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적 노력과 함께 학회 발전을 위해 SCI(E) 등재를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
대한마취통의학회(이사장 홍기혁)는 최근 강원도에서 2013년 ‘학회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발전 세미나에는 전임 회장과 이사장을 비롯해 학회 평의원, 의과대학 주임교수, 수련병원 과장, 학회 임원, 위원회 위원, 세부전공학회 회장, 순수마취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의 발전 방안’(KJA 편집위원장 이윤석), ‘Anesthesia and Pain Medicine의 발전 방안’(APM 편집위원장 우영철), ‘보험수가(MAC) 특별위원회 업무 소개’(보험수가 특별위원장 이상민), ‘수가대책위원회 업무 소개’(수가대책 부위원장 홍성진) 등 네 가지 과제로 진행됐다. 홍기혁 이사장은 “앞으로 SCI(E) 등재에 한 걸음 빨리 다가 설 수 있도록 질 좋은 논문 투고와 SCI(E) 논문 투고 시 KJA 논문을 적극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의 계산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IP(impact factor)가 0.7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1.0 이상 될 것으로 확신하며 KJA의 SCI(E) 등재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국내 잡지도 국내 인용 지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학회와 관련된 논문이 우선 상호 인용돼야만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 마취통증 관련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학회는 또한 차등수가제 도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실제 마취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취실명제와 차등수가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차등수가제는 비마취과 의사나 마취간호사가 하는 경우보다 마취 전문의가 하는 경우 수가를 차등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홍기혁 이사장은 “병원급이나 의원급의 경우 마취했다고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마취를 누가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저가의 마취 수가는 중소 병의원이 마취과 의사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취료의 경우 외과의가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도 마취료와 함께 수술료도 전액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를 조정해 마취과 의사가 마취한 경우만 마취료를 주거나 차등 지급한다면 남는 재정으로 마취료를 올려 환자가 안전하고 전문적인 마취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이사장은 “해마다 발전 세미나를 열어 여러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