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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서 질지표 하위기관이거나 외래처방고가도지표가 일정수준 이상인 요양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7월 진료분부터가 적용 대상이다.
여기서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이하 고가도지표)란 요양기관의 상병별 외래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지표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래처방에 따른 의약품비가 많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부 용어의 뜻을 정의했고 가산지급 대상기관의 제외 범위도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대약품비란 의원의 경우 전년도 동일기간 상병분류별 환자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대상기간의 환자수를 반영한 약품비를 지칭한다.
병원급은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투약일당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대상기간의 투약일수를 반영한 약품비를 말한다. 실제약품비는 평가대상기간의 원내·원외처방 약품비이다.
가산지급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고가도지표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수준 이상인 의원과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지표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이다.
검토기한은 기존 8월 10일에서 6월까지로 변경됐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30일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의원급에 우선 적용해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시행 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기단위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반기단위로 가감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