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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직자, 건보 임의계속가입 신청 2개월 연장"
건보공단
[ 2013년 05월 27일 15시 3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22일 관보(제18021호)를 통해 공포·시행됐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직 후에도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다음 달 10일)까지로 돼 있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그 자격이 상실돼 지역보험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임의계속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최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직·은퇴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면 신청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 지사(대표전화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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