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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등급 완화…노인 2만3천명 혜택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3년 05월 28일 10시 19분 ]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돼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3000명이 신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서 시행된다.

 

개정안은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 개편 및 치매특별등급 신설'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노인을 위한 제도 개편이다.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로 인해 2만3000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이중 치매질환자는 약 1만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3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 중 약 34만600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해 인지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가칭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으면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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