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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인유두종바이러스 지노타이핑 칩’을 제조해 유통∙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이오벤처기업 굿젠 대표이사 문某씨가 법원으로부터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위해 실제 고용하지도 않은 약사의 면허를 빌려 식약청에 허위 신고한 정황도 적발됐다. 면허를 임대해준 약사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는 "굿젠 대표 문씨와 약사 이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해 국민보건에 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문씨는 여성 자궁 내 세포를 검사해 자궁경부암의 중요 원인 인자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의약품인 'HPV 지노타이핑 칩'을 품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도매업체를 통해 판매했다.
2009년 8월경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유통된 불법 의약품(지노타이핑 칩)의 판매금액은 4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굿젠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인 제조관리 약사 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해 약사 이某씨에 매월 60만원 상당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이씨를 식약청에 굿젠의 제조관리자로 허위 신고했다.
약사 이씨는 문씨에 약사면허만 대여해줬을 뿐 실제 굿젠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제조관리자로서 제조 업무를 관리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굿젠은 또한 자궁경부암 의료기기 판매∙임대와 여성질환 검사 대행업체인 Q사를 통해 진단키트를 각 병원에 납품해온 사실도 문제가 됐다.
더 큰 문제는 Q사가 자가 의료기기 판매∙임대 및 검사 대행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 병원에 부당한 목적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정황이 적발된 것.
Q사는 국내 A병원의 산부인과 과장 한씨에 부정한 청탁으로 26회에 걸쳐1618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Q사는 이외에도 B병원 검사실장 권씨에 1274여만원와 C병원 선임과장 박씨에 918여만원, D병원 과장 김씨에 446여만원, E병원 과장 김씨에 623여만원 등 1000만원을 호가하는 고액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로 제공된 재물을 수령한 의사들로 인해 의료기기 및 검사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망가뜨렸다"며 "리베이트 비용이 환자들의 의료비에 전가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시해 각기 리베이트 금품 수령액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