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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29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관련 공청회’에서 연명의료 관련 용어 정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용어로 인한 혼란과 논란을 줄이고,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지향점이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우선 위원회는 ‘말기’를 ‘임종기’로 바꿨다. 초기가 아니면 말기로 오해하기도 하고, 진행기 환자와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무의미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다.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명치료는 연명의료로 바꿨다. ‘치료’라는 용어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이해되고 있는 점이 있고, ‘치료 중단’이라고 표현할 경우 비윤리적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어서다.
특별위원회는 ‘중단’도 ‘결정’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연명의료의 ‘중단’이라는 용어에는 ‘유보’의 개념이 빠져있어 의료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사전의료계획’이라는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 특별위원회는 'POLST‘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번역하기로 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사가 임종기 환자에게 본인의 상태를 알리고 환자 및 가족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반영한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위원회 이윤성(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위원장은 “용어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논란을 줄이기 위해 가치중립적 단어를 선택해 용어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