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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이후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이 창립되고,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이 발표되는 등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도 임종기 돌봄 계획에 대한 사전논의 미흡이 지적되는 등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28일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51개월 동안 입원해 암으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의료의향서[사진]를 작성한 635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635명 중 528명(83.1%)의 환자에서 임종 전 1주 이내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사망한 환자 중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기에 따른 연명의료여부 분석이 가능했던 183명을 확인한 결과다.
김 할머니 사건에서는 인공호흡기 중단을 결정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중단 후에도 200일 이상 생존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사망 2~3일전에 연명의료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입원해 임종한 암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 입원 전에 사전의료의향서가 작성돼 있었던 환자는 6.3%(11명)였다. 입원 후에 작성한 환자는 80.7%(142명)였으며, 13.1%(23명)의 환자는 사망 시까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635명의 환자 중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는 4명(0.6%)였고, 99.4%(631명)에서 가족이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했다.
병실에 입원했던 114명의 진행기 혹은 임종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7%(100명)에서 가족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죽음이나 연명의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반대했다.
환자본인도 4.4%(5명)에서 임종을 받아들이지 못해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대화가 가능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7.9%(9명)에 불과했다.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는 임종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대부분의 가족들이 거부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허대석 교수는 “임종기 환자에서 일단 인공호흡기를 시작하면 중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계획을 가능한 이른 시기에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품위 있는 죽음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창립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으로 사전의료의향서를 활용하고,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28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세미나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실천모임 활동은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뇌사 상태였던 김 할머니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한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세브란스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존엄사를 허용하는 사상 첫 판결을 했다.
이후 2010년 11월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각당복지재단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한국골든에이지포럼 등이 주축이 돼 사전의료의향서 쓰기 운동을 시작했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손명세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는 “김 할머니 사건의 경우, 신현호 변호사가 관련 사례를 찾다가 이뤄진 소송”이라며 “보라매 병원 사건, 김 할머니 사건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진전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에 따르면 연별 사전의료의향서 신청자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 등록 현황을 보면 70대가 약 4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300건, 80대가 1000건, 50대가 850건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아래 표]

손명세 교수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는 죽음을 맞으며 가족들과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 오늘(29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