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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불친절" 지적 개원의 보복삭감 논란
의원협회, 31일 규탄 성명…"진상조사·해당직원 징계" 요구
[ 2013년 05월 31일 12시 0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31일 “최근 심평원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보복삭감에 관한 사안을 제보 받았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심평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심평원이라는 갑의 강력한 힘으로 나약한 을을 악의적으로 굴복시키는 횡포를 보였다”며 사후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의사 A씨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검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심평원은 올해 1월 A씨에게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보냈다.
 
A씨는 이 사안을 문의하기 위해 심평원 직원과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심평원 직원은 “삭감되든 안 되든 무조건 보험으로 검사하고 아니면(그게 걱정되면) 아예 검사를 하지 말라”, “당신 같은 일개 의사가 말해봐야 소용 없다”, “검사 안 해서 환자 잘못되면 병원이 책임져라”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병원의 행정직원의 문의전화에도 이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전화 하나”,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대답 못해준다”, “(검사 안 해서 환자에게 문제 발생하면) 병원이 책임지라, 아니면 검사하고 삭감을 당하든지” 등의 발언을 했다.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병원 직원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친절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 접수 이후 심평원 관계자들은 수차례 민원 철회를 요구, 회유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사 A씨는 평소 초재진산정, 야간가산 착오, 상병누락 등으로 2~3만 원 정도 삭감되던 것이 갑자기 30건에 23만3246원이나 삭감된 결과를 받았다.

 

환자 5명의 59만8140원은 지급불능 처리된 것이다. 전혀 문제가 없었던 혈액검사를 삭감하고 지급불능 시켰다.
 
A씨가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지목돼 삭감조치한 것이며, 지급불능 처리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수납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이후에도 삭감 처분은 계속 됐다. 2월 청구분에서는 삭감 45명에 14만5411원, 3월 청구분에 대해서는 지급불능 59건에 574만9560원과 삭감 5건에 1만5698원, 4월 청구분에서는 삭감 68건에 320만7005원 등 이전에는 없던 무차별적인 삭감이 이뤄졌다.
 
삭감내역은 거의 모두 혈액검사로서 당뇨병 고혈압 등의 환자에서 합병증 발생이나 동반질환 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였으며, 심지어 당뇨병 환자에서 당화혈색소 같은 필수적인 검사마저도 전액 삭감 했다.

삭감된 항목들은 A의사가 민원을 넣기 전인 1월 이전에는 모두 인정받았던 것들이다. 삭감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개원의 상대, 갑 횡포 부리는 심평원”

 

의원협회는 “이번 사안은 불친절 민원제기에 대한 심평원의 조직적인 보복 삭감 및 의사 죽이기”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써 우선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에 불응한 1주일 후, 1월 청구분에 대해 평소 인정하던 혈액검사 등을 정밀 심사해 평소 보다 10배 이상 삭감하고 지급 불능 시킨 사실을 꼽았다.
 
또 2010년 4월 개원한 이후 심사 및 평가상 별다른 문제가 없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표상 문제가 있을 때나 가능한 정밀심사대상으로 지정한 부분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급불능 건에 대해 합당한 근거 없이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을 요구한 점, 3월 청구분의 지급불능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삭감하는 등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점도 문제였다.

 

특히 과거에는 인정됐을 뿐 아니라 다른 의원의 진료비 심사에서도 인정되는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에 대한 혈액검사가 3∼4월 청구분에 대해 대거 삭감된 사실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자료제출 기한을 정해놓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시점 이전에 삭감을 결정하는 등 불법행위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밀심사대상으로 지정하더라도 사전에 경고나 현지지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밀심사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의 조직적인 의사 죽이기, 심평원 눈 밖에 난 의원 죽이기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심평원이라는 갑의 강력한 힘으로 나약한 을을 악의적으로 굴복시키고 파괴시키는 횡포”라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장에 보낸 공문에서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강력한 징계,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오는 6월 14일까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청와대·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강력히 문제 제기할 것”이라며 “해당 직원들의 민 형사적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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