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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심평원, 공정하지 못한 심판" 비난
이의신청 의료기관 대상 현지조사 확대 반발…의원협회도 원색적 비난
[ 2013년 05월 09일 11시 3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이의신청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확대 계획을 두고 의료계가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정상적인 권리 행사까지 억압한다는 비난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9일 SNS를 통해 "공정해야 할 심판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든다"며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노 회장은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 의료기관에 현지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심평원의 결정은 공정해야 할 심판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지 못한 게임의 룰에 결국 경기는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쌓이는 악재들이 오히려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호재가 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원협회도 심평원 현지조사 확대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협회는 성명에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은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며 “이를 막으려는 심평원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의신청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의사의 전문성과 의료 현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심사지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정확한 심사지침을 알고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부터 당하고 심사지침을 알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의원협회는 “의료기관 실수로 상병을 넣지 않는 경우도 가차 없이 약제비 삭감을 시행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이렇듯 함정수사 식으로 삭감을 자행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삭감된 부분을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부당청구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심평원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후 시정조치 결과보고’를 통해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막기 위해 현지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5~6월에 이의신청이 많은 의료기관들에 대한 맞춤형 현지방문을 진행하고, 10~11월에는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 단순착오, 반복 기각유형 사례,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며, 현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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