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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학술대회 흉부외과 개원의사들
우려 불구 참석률 높아…김승진 회장 "제도적 지원 절실"
[ 2013년 06월 03일 20시 00분 ]

흉부외과 개원의들의 학술대회가 당당히 부활했다. 명칭을 흉부심장혈관의사회로 바꾸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지 5년여 만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센트럴흉부외과)는 지난 2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3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이제까지 대학 강당 등 저렴한 장소를 전전했던 모습과 달리 호텔에서 열렸다. 우려에도 불구, 등록 인원만 310명으로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다른 진료과의 학술대회와 비교하면 결코 많은 수는 아니지만 450명 개원의 중 3분의 2 이상이 참석했다. 다양한 업체에서 부스 등을 통해 후원했다.

 

의사회는 지난 2008년을 끝으로 더 이상 학술대회를 열지 않아 성공적 개최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다. 수년전부터 흉부외과 개원의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참여율이 낮았고, 운영예산은 부족했다.

 

회원 참여가 적다보니 업체 후원은 더욱 힘들어졌다. 리베이트쌍벌제 시행으로 대규모 학술대회 개최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의사회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정기총회에서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로 명칭을 개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김승진 회장을 중심으로 현실을 인식, 어려운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현재 의사회는 응급진료센터 등에 흉부외과 개원의들의 참여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비교적 개원에 성공한 흉부외과 개원들의 경영과 진료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계획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 노력의 결실이다.

 

실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원하면서 접하게 되는 법적 문제점, 최근 발의된 의사규제 법안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개정세법 대응전략에 대한 강좌를 꾸렸다. 또 임상비타민, 만성통증, 기능의학 등 관심분야도 포함시켰다.
 
김승진 회장은 “흉부외과 개원의들이 이렇게 모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다시 부활한 학술대회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을 재건하고, 기금 확보 등에 전력하게 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흉부외과 살릴 수 있는 유인책 마련 시급”

 

일반적으로 흉부외과 전문의라면 대학병원이나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 근무를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흉부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개원의는 상당수다. 전국적으로 45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흉부외과’ 이름을 걸고 개원하는 경우는 전체의 10% 미만이다.
 
김승진 회장[사진, 左로부터 세번째]은 “어려운 전공의와 전임의 과정을 거쳤지만, 전공 지식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국 피부 및 미용, 일반과 개원을 택하게 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흉부외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흉부외과는 최근 요양병원 의사인력 등급 가점 8개 과목에 포함되지 못했다. 요양병원의 노인들은 흉부와 관련된 질환이 많고, 호흡재활과 심장재활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필요한 분야지만 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필수 진료과목으로 두고 있다. 흉부외과도 이들처럼 의무화 과목 편입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흉부외과 분야가 진단분야를 강화하지 못한 채 수술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도 있다. 심장질환마저도 심장내과·혈관내과 등과 겹치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흉부외과의 범위는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다.

 

김승진 회장은 “작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로의 개명을 두고 너무 길다, 생소하다 등 의견이 분분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고 토로했다.

 

의사회는 특히 흉부외과라는 명칭에 대해 ‘흉터’로 오인하거나 업무 영역을 축소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심장·혈관·외과·폐 등을 다루는 진료 영역을 언급하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김 회장은 “생명과 직결된 장기를 다루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후배들이 흉부외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에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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