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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고용률 70% 달성…'척추교정의사 합법화' 추진
신규 직업 제시…서비스업 규제 완화 예고
[ 2013년 06월 04일 14시 42분 ]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발굴 중인 새로운 직업에 척추교정의사가 포함됐다. 정부는 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연 47만6000개씩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직업 발굴 TF'를 통해 규제 완화와 자격증 신설 등을 추진하며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한다. 유망직업에는 척추교정의사와 사립탐정, 수의간호사, 유전상담전문가 등이 제시됐다. 척추교정의사는 규제 완화 항목으로 제시됐다.

 

<전략 1 :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단위과제

주요 내용

관련 법률

[1-1]

창업 활성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 (’13.5.15. 발표)

조특법, 벤처법, 통상도산법

청년 창업 붐 조성 및 1인 창조기업 창업 촉진

창업법

창조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 촉진

* 창업선도대학을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교수연구원의 휴겸직 허용 확대

*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창업법,직업능력개발법

연구개발서비스진흥법(제정)

[1-2]

신직업·신산업 발굴 · 육성

새로운 직업 기반 마련 (’13년 1.1만개→’17년까지 500개 추가 발굴)

국가기술자격법

4대 융합 新산업 육성방안 (’13.6월, 산업부 발표)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 (’13.6월, 산업부)

 

[1-3]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제도(1,123개) 고용창출형으로 전면 개편

*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 도입(‘1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Biz-Info) 개편 운영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대책 (’13.6월, 중기청 발표)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제정)

중소기업 R&D 확대 및 출연연 등 중소기업 이전 제도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신속사업조정제 도입(’13년), 직업능력개발을 매개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구축(’13년 하반기)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해외진출 중소기업 U턴 촉진

U턴기업지원법(제정)

[1-4]서비스산업 선진화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13.6월, 기획재정부 발표)

창조 서비스 일자리 (5대 분야) 선정관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제정)

[1-5]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문제 해결, 국제공헌 등으로 사회적기업 활동범위 확대(’14년), 지원제도 재설계(’13년 하반기), 사회적 경제영역간 협업연계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법

 

척추교정의사는 약물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고 신경과 근골격계를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직업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으로 불리며 널리 허용된 대체의학의 한 분야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발굴하는 신규 직업에 척추교정의사가 제시된 것을 대체의학 합법화로 보는 시각이 있다.

 

척추교정의사는 국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카이로프랙틱 의사제도 도입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건은 의료계 반응이다. 국내에선 의료인 면허자만이 척추 등을 직접 치료할 수 있다. 중복진료 등을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창출 핵심으로 부상한 서비스업 규제 완하도 예고했다. 우선 서비스업 R&D 투자를 오는 2017년 2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R&D 투자금은 767억원이었다.
 
정부는 확정한 로드맵을 연차별 계획 방식으로 운영하며, 추진상황은 국무조정실(일자리지원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모든 부처별 추진상황은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www.고용률70. go.kr)'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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