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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어느 제약사의 인증이 취소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라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약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법에 따른 과징금 누계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누계액이 6억원 이상이면 취소 기준에 해당되고,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11월 28일) 시행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를 기준으로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43곳의 혁신형 제약기업들 중에 몇 군데 제약사들이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3개 제약사가 인증 취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D사의 경우 쌍벌제 시행 후인 지난 2011년 1월 29일 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기업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비품·물품을 제공했으나 이 사항은 쌍벌제 시행 전에 해당돼 기준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H사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약사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유로 20여 품목을 대상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으며 다른 D사 역시 같은 처분을 받아 추이가 주목된다.
식약처는 다른 D사에게 2009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667명 의사에게 2216회에 걸쳐 7억7272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약 15개 품목에 대해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밖에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타 제약사들도 존재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거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금품 수수를 한 것으로 보여 언급된 제약사 3곳이 인증 취소 대상이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쌍벌제 시행 이후 시행된 리베이트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정위와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처분 내역을 받은 후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