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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보의 3년 연장근무 처분 위법"
1심∙2심 재판부 “위법 인정되나 3년 추가는 통념상 가혹”
[ 2013년 06월 07일 11시 46분 ]

근무시간 외 타병원에서 야간당직 등을 통해 1억1443여만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적발돼 복무기간 3년 연장 처분을 받았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복지부는 "공보의가 본연의 업무 외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번 사건은 장기간 근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막대해 위법성이 크다"며 항소를 진행했지만 고등법원은 복지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조영철)는 "공보의가 타 병원에서 장기간 야간당직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연의 업무인 공중보건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3년간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보의에게 복지부가 복무기간 3년 추가 연장을 지시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보의의 손을 들어줬다.

 

비뇨기과 J모 전문의는 공보의로 군복무를 이행하던 중 284일간 337회에 걸쳐 타 병원의 야간당직근무 등을 통해 1억1443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복무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J씨가 공중보건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위반행위로 판단해 J씨로부터 위반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수령했다.

 

이 사실을 두고 복지부는 농어촌특별법 위반을 이유로 공보의 J씨에 야간당직일 수인 284일의 5배 중 3년에 해당하는 복무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농어촌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공보의가 7일 이내의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업무 외 직장에 종사하면 그 이탈 및 종사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J씨는 ▲공직복무점검단이 강제로 신용정보 조회하는 등 불법을 통해 복무점검을 이행한 점 ▲퇴근 후 다른 병원에 근무해 위법행위 저지르지 않은 점 ▲공보의와 같은 수준의 공익근무요원이 타 직장에 근무할 경우 경고처분과 5일 연장복무 처분에 비해 3년 추가 복무는 가혹한 점 ▲3년간 공보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중보건업무에 지장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6년간 공보의 직무를 수행하라는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1심 행정재판부는 "J씨는 근무시간에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해 본연의 업무인 공중보건업무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며 "3년간의 공보의 복무기간을 거의 마친 J씨에게 또 3년 추가복무를 명하는 것은 상식상 불합리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J씨는 복지부의 연장복무 처분이 집행정지 될 때까지 138일간 추가복무를 한 사실이 있다"며 "타 병원서 근무한 위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3년을 추가해 6년간 복무하라는 것은 위법여부가 상당하다"고 판시해 복지부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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