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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7일 최근 논란이 된 메디텔 설립 개정안을 두고 “대형재벌병원에 호텔사업까지 허용하면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서민의 의료이용을 가로막을 공공의료 파괴는 방조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운운하면서 병원의 돈벌이를 지원하는 박근헤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디텔 허용이 대형재벌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의료연대본부는 “메디텔의 투숙객이 외국인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원정치료 오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명서에는 삼성서울병원이 직접적인 수혜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일원역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어, 대표적 의료재벌인 삼성은 이번 메디텔 허용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연대본부는 해당 법안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수를 5%로 제한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과 연계한 호텔이 병원 바로 옆에 지어질 경우 사전검사 및 사후 처치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기간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을 치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및 시설이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돈벌이에 무한정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병원의 상업화를 강화하는 메디텔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의료까지 돈벌이에 동원하며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는 의료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31일 의료기관 또는 환자유치업자가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