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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수가 청구서는 입원과 외래를 분리해야 하며, 외래는 방문 일자별로 작성한 후 주 또는 월 단위로 청구해야 한다.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타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를 각각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달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수가 청구서 작성 요령을 고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명세서는 의과, 치과, 한의과로 나눠서 작성하되 진료과목 순으로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응급실내 응급의학과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응급의학과로 분류하고,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경우 또는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로 이동해서 치료받은 경우 해당 상병의 진료과목으로 분류해 작성한다.
종합병원이나 치과병원 이외의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세부 진료과목은 표시하지 않고 ‘치과’로만 표시한다.
명세서 작성 시 사고 관련 정보는 보험회사 등 코드 및 명칭과 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 등을 기입해야 한다. 금액은 환자납부총액과 건강보험에서의 비급여 행위·약제·치료재료 단가 등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 등 급여 결정 신청 건, 한방 첩약 등 항목별로 꼼꼼하게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주의해야할 점은 자동차사고와 관련 없는 진료비나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의 진료비 등은 청구서에 포함해서는 안되며, 한 사람의 진료수가를 분할해 청구할수 없다.
보험회사 등 요청에 의한 지급불능과 자동차사고와 관련 없는 진료비는 심사불능코드로 진료수가가 반송처리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서 및 명세서는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대행청구단체가 대신할 경우 그 담당자를 기재하고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 책임자의 성명과 생년 월일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구서 등 전자서명이 필요한 전자문서는 의료기관 대표자가 청구내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지정된 전송항목에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