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대한의사협회가 낸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의협은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최근 대법원은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2심 판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과 같은 결과다.
의협은 지난 2012년,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이 의협의 영문명칭(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협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이미 2월 상임이사회에서 가처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미 1심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은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많은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긴급한 사안일 때 받아들여지는 데 영문명칭 논란이 그런 사안은 아니어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해석이다.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본안 소송에서 꼭 패소하는 것이 아니다. 가처분 소송의 경우 긴급성 등의 기준을 두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 꼭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나 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해왔다. 본안 소송에서는 승소하기 위해 한방특별위원회와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이론적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준다. 방심하지 않고 적극 대처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