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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측이 의료과실 입증 못하면 병원 책임 없어"
법원 판결, 유명 S대병원서 암 치료 중 사망했으나 근거 부족 패소
[ 2013년 06월 12일 20시 00분 ]

유명 S대학병원서 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20대 환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원인∙근거를 환자측이 입증하지 못하면 병원 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사망한 환자 유족은 "치명적인 합병증 예방을 위해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중심정맥 카테터를 제거해야 함에도 의료진은 병실 내 환자가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시술하는 행위를 목격했으며 이로써 환자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 기록이 아닌 환자측 심문 결과는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시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의료진의 술기 과실 및 응급조치 미숙으로 인한 환자 사망 근거를 유족측 주장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다"며 환자 패소를 선고했다.

 

림프절에 악성종양이 유발되는 호지킨 림프종 환자인 최某씨는 S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중 오른쪽 목 내경 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해 조혈모세포 채집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삽입된 중심정맥 카테터 제거를 위해 오른 목 부분에 거즈를 대고 압박하면서 카테터를 빼냈다.

이후 제거부위를 소독하고 압박을 지속했는데 몇 초 후 최씨의 몸에서 힘이 빠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의식이 없어지고 입술이 새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났다.

 

의식이 사라진 최씨는 몇 초 후 눈꺼풀이 열리고 눈동자가 위를 향해 치켜떠지며 왼팔이 위쪽으로 들리는 발작증세를 보여 의료진이 2시간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이내 숨을 거뒀다.

 

20대 초반의 최씨를 잃은 유족은 "중심정맥관 제거시 흔히 동반되는 공기색전증 예방을 위해 환자의 머리를 낮게 하고 눕힌자세에서 숨을 참게 한 채 시술해야 했는데도 침대에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아무 지시 없이 제거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의 민사소를 제기했다.

 

이어 유족은 "시술 직후 환자 왼 팔에 경련 일고 호흡정지되는 등 공기 색전증 증상 나타났으며 심정지 후 28분 뒤에서야 제세동을 시행해 환자 사망했다"고 피력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한의사협회에 부검을 의뢰했다.

 

재판부는 "사지마비 및 심정지는 비단 공기색전증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아니다"라며 "유족은 의료진의 '거의 누운 상태에서 숨을 멈추게 한 뒤 시술' 진료기록은 허위 기재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공기색전증 예방을 위해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중심정맥관 제거하라는 것이 권장되고는 있으나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의 시술로도 충분하다는 견해도 존재하므로 의료진이 최씨를 비스듬히 눕힌 채 시술한 것을 두고 술기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응급조치상 과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료 과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환자측이 일반 상식을 벗어난 의료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며 "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 존재를 환자 측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병원은 손해배상 할 필요 없다"고 판결해 환자측 패소를 선고했다.

 

또 "최씨 의식소실∙호흡곤란 직후 의료진은 심장마사지∙심폐소생술은 물론 기관 삽관으로 산소투입, 신경 향진제인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으며 적절한 상황에 제세동을 실시해 응급진료 지체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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