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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에 '의사 전세금'까지 요구한 병원
경남 창원 N병원 경찰 조사…2개 업체 8천만원 수수 혐의
[ 2013년 06월 12일 20시 00분 ]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리베이트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학병원에 기부금 명목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한지 약 1주일 만에 도매상을 통한 리베이트 건수가 또 적발된 것이다.

 

12일 병원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N병원은 2개 도매업체로부터 전세자금 8000여만원을 받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병원은 개원 후 봉직의사를 채용했고, 그 과정에서 거주지 해결이 마땅치 않아 의약품 도매업체에 전세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병원급인 N병원이 위치한 지역은 도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터라 의사들이 기피하는 지역. 때문에 종합병원 특성상 다수의 의사들을 채용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취직 조건으로 거주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지난 2010년 개원한 N병원은 수 천만원의 전세금을 마련하는게 여의치 않자 도매업체에 이와 같은 요구를 해 봉직의 채용을 마무리 지었다.

 

N병원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기숙사 형식으로 아파트 전세를 지원해주고 있다. 단, 모든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병원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약업계 영업 관계자는 “도매를 통한 리베이트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면 적발되기 쉽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최근 들어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판매 대행사)를 통한 영업행위가 늘어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번 리베이트를 전담한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해봤지만 다른 제약사가 개입돼있는지는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추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고, 수사는 일단 종결된 상태”라고 전달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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