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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에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7차 회의를 열고 처방전 2매 발행(조제내역서 포함)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질 방침이다.
직능발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5월 9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관계자를 불러 최종적으로 입장을 청취했다.
공익위원들은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다만 직능발전위가 처방전 2매에 관한 입장을 정한 직후 의협은 "어떤 합의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관련 속기록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환자가 처방전 1매를 원하면 2매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조제내역서도 어떤 식으로든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직능발전위에서 처방전 2매 예외사항이 허용되면 의사협회의 입장을 일정 부문 반영하게 된다. 공익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된다.
조제내역서 발행은 의협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항이다. 의협은 5월 13일 정부에 제안할 '조제내역서'를 공개하는 등 처방전 2매와 조제내역서를 분리하는 움직임에 반대했다.
처방전 2매는 직능발전위에서 수차례 논의한 사항이다. 공급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만큼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협은 처방전 2매를 강제하는 결정이 나오면 직능 간 화합을 도모하는 직능발전위가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자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공익위원들이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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