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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총정원제 확정, 법제화 추진중
복지부, 인턴제 폐지와 병행…관련 규정 개정 시점 조율
[ 2013년 06월 12일 20시 00분 ]

시범사업 종료 이후 명쾌한 결론 없이 공중에 떠 있던 ‘병원군별 총정원제’가 조만간 명문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군별 총정원제 도입을 최종 결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인턴제 폐지와 궤를 같이 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병원군별 총정원제’는 대형 수련병원과 중형 수련병원이 하나의 병원군을 형성, 전공의를 공동으로 선발하고 교육시키는 통합 수련 프로그램이다.

 

2003년 산하 8개 병원을 거느린 가톨릭의료원이 시범사업을 실시, 2008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12년 막을 내렸다.

 

때문에 사업 타당성 논의를 통해 제도와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지난해 8월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열린 공청회 이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결국 총정원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톨릭의료원은 2013년에도 예년처럼 총정원제 방식으로 전공의를 선발했다.

 

의료원은 2014년에도 총정원제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는 총정원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전공의 전형 당시 총정원제를 인정해 준 만큼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총정원제 적용을 인가해 줬다”며 “다른 대학병원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병원군별 총정원제를 도입키로 결론을 내렸으며 조만간 관련 규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총정원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법제화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며 “올해 중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정원제에 대한 법제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바로 ‘인턴제 폐지’ 때문이다.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할 방침이었지만 인턴제 폐지가 미뤄지며 총정원제 역시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5월 2015년 인턴제 폐지 시행을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생 반대에 부딪치며 연기했다.

 

결국 총정원제 법제화는 인턴제 폐지에 대한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가능할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턴제 폐지를 위해서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총정원제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군별 총정원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대상기관이었던 가톨릭의료원 산하 병원들 간에도 평가가 엇갈렸다.

 

가톨릭의료원이 산하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천, 인천, 의정부, 대전 성모병원 등은 총정원제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공의 수급에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 병원들의 경우 “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으며 병원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평했다.

 

반면 찬성론을 제기한 병원들은 “총정원제 실시 후 전공의 수급 문제가 해결됐고, 교육의 질도 높아졌다”며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정형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는 독자병원 체제를, 외과와 신경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는 모자병원 제도를 선호했다.

 

총정원제를 원하는 진료과는 내과, 정신과, 신경외과, 방사선종양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이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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