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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단계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중증과 지역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앙센터 기능 및 위상 약화와 함께 의료자원 장비와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지정 기준 등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회·정부·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3단계 체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한다. 이곳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주요업무로 한다.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지역응급센터는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바뀐다.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을 고려 지정되며, 매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밀착형 응급의료기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 및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3단계와 개정안의 2단계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지역별 응급의료기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전 역시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환자를 위한 특정 의사 인력과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하고 천편일률적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등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는 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2단계로 축소 재편될 경우 불가피하게 인력·시설·장비 등을 축소하거나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의료자원의 낭비와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현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점검 한 후 합리적인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정부·의료계가 참여하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산하단체 및 학회 등에 의견을 조회하고, 이를 취합해 신의진 의원실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