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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결정 연기…해외사례 참고
내달 회의서 재논의…IMS 관련 복수면허자 의견도 청취
[ 2013년 06월 13일 17시 41분 ]

처방전 2매와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화 방안이 7월 15일 열릴 예정인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발전위)에서 재논의된다.

 

당초 오늘(13일) 직능발전위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진국에서 처방전 발행 매수를 규정한 나라가 없다는 의협 주장이 일부 수용되면서 한 차례 논의가 더 이뤄지게 됐다.

 

직능발전위 공익위원들은 의협의 주장을 검토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관련 해외사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내달 열리는 직능발전위에서 처방전 2매와 조제내역서 안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직능발전위의 또 다른 안건인 IMS(근육내 자극술)도 다음 회의 때 재논의된다. 이날 회의에는 박지우 서울 안강병원 정형외과 과장이 참석해 IMS 시술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공익위원들은 다음 회의 때 의과와 한방 면허를 모두 가진 복수면허자를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치과의사의 미용성형 문제에서 치협 측은 수련과정을 설명하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나라별로 치료 영역이 다르다는 점에서 다음 회의 때도 이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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