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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재야단체가 직접 '입법 대처 TFT'
전의총, 법안 발의 등 적극 대응…"대정부·국회 악영향" 우려
[ 2013년 06월 13일 20시 00분 ]

그동안 의견 개진에 그쳤던 전국의사총연합의 국회 법안 대처활동이 이제는 발의 의원에 대한 항의, 악법 소지 법안 저지, 법안 진행과정 모니터링 등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재야단체의 목소리가 자칫 국회 및 정부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3일 전의총에 따르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 일환으로 ‘선제적 입법대처 TFT’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했다.

 

먼저 입법대처 TFT는 입법예고 된 법안을 검토한다. 비현실적인 내용이나 국민 건강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해 의료악법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고 그 결과 의료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반성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TFT는 문제 있는 법안의 입법발의를 조기 확인한다. 모든 회원들에게 안내,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고 동시에 해결책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는 적극적인 항의와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나간다.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인식 못한 채 품앗이식 서명을 한 공동 발의자에게도 정확한 법안 내용과 문제점을 전달하고 항의를 지속한다.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알려 악법소지가 다분한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할 방침이다.

 

법안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악법을 제정한 국회의원은 임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조치한다.

 

반면, 국민 건강과 보건에 기여한 법안을 제정한 국회의원을 선정, 임기 마지막 해에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전의총 관계자는 “이외에도 법안의 문제점이 확인되면 언론사에 적극적인 제보 및 기사를 제공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인사는 “재야단체는 그 나름의 역할이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행동이 자칫 의료계의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에 결집력을 약화시키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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