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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이 사건' 연루 경북대병원 의사 등 입건
경찰, 변사 의심 없이 사망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 적용
[ 2013년 06월 17일 11시 51분 ]

지난 4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지향이 사건'에 연루된 친모 및 경북대병원 의사 등이 무더기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킨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로 지향이의 친어머니 피모(25)씨를 구속하고 피씨의 동거남 김모(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향이 시신이 변사로 의심됨에도 해당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북대병원 의사 박모(32)씨와 경북대병원 의료법인도 의료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지향 양의 시신을 보지도 않고 허위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의사 양모(65)씨는 허위검안서 작성혐의로, 이 검안서를 화장장에 내고 시신 운반을 도운 장의차량 운전자 김모(47)씨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친모 피씨는 지난 2월 초 지향양의 머리에 탁구공 크기 부종이 2~3개나 발견되고 음식을 잘 못먹고 구토를 하는데도 방치, 좌측뇌경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향 양이 숨진 뒤 경북대병원 의사 박씨는 변사 의심에도 "목욕탕에서 넘어졌다"는 피씨의 말만 믿은 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망원인을 '급성외인성 뇌출혈'로, 사망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또 검안의 양씨는 박씨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만 보고 검안도 하지 않은 채 사망원인을 뇌출혈로, 사망종류를 병사로 쓴 허위 시신검안서를 발급했다. 이 때문에 지향이의 시신은 별다른 조사도 없이 바로 화장됐다.

 

경찰은 지향양의 할아버지 친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지향이 고모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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