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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조제행위 일삼은 의료기관 대거 적발
복지부, 29개 기관 현장조사…약사 정원 미충족 16건 등 확인
[ 2013년 06월 17일 11시 54분 ]

무면허 조제 행위를 일삼은 의료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병원급 이상 29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병원 내 무자격 약사 조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6개 기관에서 22건의 현행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

 

또 44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상당수가 법에서 정한 약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17일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복지부가 이행해 이 같은 위법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는 약사(한약사) 정원 미충족이 16건, 병원 내 약사 면허자가 없는 경우 등 무면허자 조제행위 의심 4건, 자료제공과 확인서 날인 거부가 2건이었다.

 

현장조사 전에 실시한 현황자료 분석조사에서도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 기관에서 약사 정원이 미달했다. 275개 종합병원 중 79개, 1375개 병원 중 427개 기관이 정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가동병상, 약사 근무현황 및 정원>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총합계

의료기관 수

44

275

1,375

988

199

184

3,085

정원 미충족

의료기관 수

31

79

427

2

0

6

545

미충족

의료기관 비율

70.4%

28.7%

31.1%

0.2%

0.0%

3.3%

17.8%

가동병상(개)

42,489

94,903

191,255

134,930

294

10,832

474,703

상근 약사(명)

1,275

1,154

1,042

648

10

52

4,181

정원(명)

1,388

1,224

1,375

161

1

15

4,164

정원 충족률

91.9%

94.3%

75.8%

402.5%

1000.0%

346.7%

100.4%

 

약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약사 면허 미소지자가 조제행위를 하면 의료기관과 무면허자가 고발 조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약사 중 병원 취업자는 12% 수준이다. 87%가 약국에 근무한다.

 

이언주 의원은 "의약품 조제는 전문적인 약사에게 맡기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라며 "약사가 아닌 병원인력이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기계적으로 조합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면 즉각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현안보고에서 의료기관이 약사 정원 규정을 준수하도록 복지부의 행정지도를 촉구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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