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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진료 급여영역 확대 필요"
17일 한방병원 공청회서 언급
[ 2013년 06월 17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한방진료의 종합적인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보장 항목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진료와 약제비 등의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정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은 17일 오후에 열린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침과 뜸, 한약제제 등 현행 보장 항목의 수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추나요법과 한방물리요법 등도 급여영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현재 급여가 이뤄지는 항목은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이다.

 

한약제제는 68종 단미, 56종 혼합엑스산제에서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한방진료비 중 약제비는 2000년 7.17%에서 2012년 1.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한방 분야 진료비는 약 1조9410억원이었다. 이중 한의약 약제비는 3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보건소 한방진료실에 대해 중풍예방 등 4개 관리군을 지정해 운영하던 것을 자율로 추진키로 했다.

 

한방진료실을 운영 중인 전국 보건소는 206개소이다. 이곳에서 침과 뜸, 부항시술, 한약제제를 이용한 치료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진료기록부 작성·처방내역 열람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약재 원산지 표시제, 한약유통 모니터링 강화, 중장기 임상연구 및 제품화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 사무관은 "위축된 한의약 시장을 확대하고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한방의료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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