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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약학 전공 대학 입학자가 종전 규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대폭 줄었다. 단축된 기간은 3년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기존 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9년 1월 1일 이전 약학 전공 대학 입학자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수정안은 그 기간을 2016년 2월 28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을 실시한다고 변경했다.
약사 국시는 약대 6년제 도입에 따라 신설·확대된 교과목을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일 교과목 중심의 문항으로 인해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편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국시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관심사였다.
복지부는 "약학대학 6년제 도입에 따른 변화된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약사국가시험 과목을 개편한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