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는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해 약 2만3000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와 간헐적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완화대상이 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2013.7.1시행) |
|
|
|
|
|
<제7조제1항제3호>
○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제8조제1항>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 |
올해 4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 중 약 35만명이 혜택(전체 노인인구의 5.8%)을 받는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오면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했다. 종전에는 유효기간이 2년이었다.
예컨대 지난해 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올해 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3년 후인 2016년 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된다.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 또는 3등급 판정이면 유효기간은 2년(1년→2년으로 연장, 등급판정 횟수 3회→ 2회로 단축)이다.
건보공단 측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서비스 희망자는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대표전화 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