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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위헌"
오늘(20일) 헌법재판소에 국회 피청구자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 2013년 06월 20일 11시 58분 ]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경상남도가 국회의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상남도는 20일 국정조사를 두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경우 제3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경남도의 고유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이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 고유사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무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어 정 공보특보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며 이번 국정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이 경상남도가 국회를 피청구자로 헌법재판소 청구를 진행하는 강수를 둠에 따라 국정조사 진행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홍 지사가 참석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이번 국정조사에 출석하면 10월 국정감사에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간 도정이 마비된다”고 주장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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