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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실(당시 한문덕 이사장 대행)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노조원을 대거 징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야당 의원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건보공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종대 이사장을 거세게 밀어붙이며 노사 간 화합을 주문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이하 직장노조)은 지부장 교육을 인정해달라며 이사장실을 찾았다.
노사 단협안에 따라 같은 해 상반기에 인정된 교육이 하반기에는 왜 인정되지 않느냐는 이유에서다. 이를 건보공단은 이사장실 점거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직장노조는 이사장실 점거는 잘못된 표현이며, 항의방문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직장노조 위원장 등 2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 감봉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잇달아 내렸다. 징계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규정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징계해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해가 안 된다. 올해 와서 노조원을 징계했다. 이들은 강성노조도 아니었다"며 "노사 관계라는 게 대립할 때는 잡아먹을 것처럼 해도 끝나면 화해한다. 작은 게 거슬린다고 해서 직원에게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게 맞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불법·부실계약으로 30억원을 부당지급한 사안에는 7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책정했으면서 해고 건에는 1000만원을 들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민간의 거울이다. 해고당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사 관계라는 것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면서 가야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내쫓을 것이냐"라고 김 이사장에게 징계 중지를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징계가 늦어진 것은 검찰 수사결과를 참고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원 해고와 관련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선 "불법계약 건은 총 수임료가 1400만원"이라고 정정한 후 "노사 관계는 내부 법무팀에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목희 의원의 징계 중단 요구에 대해선 "징계가 행정적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다.
직장노조 관계자는 "현재도 징계가 진행 중이며, 이사장실은 점거가 아니라 항의방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