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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계약, 특정업체 30억 부당 이득"
이목희 의원, 이사장 정책보좌관 연루 의혹 제기…"수사의뢰 필요"
[ 2013년 06월 21일 12시 00분 ]

건강보험공단의 불법·부실계약으로 재가서비스 자동청구(RFID) 시스템 관련 특정업체가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사진]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건보공단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재가서비스 자동전송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각 노인의 가정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근무 사실이 자동으로 공단에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지난 2009년 12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요양·목욕·간호 등의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A카드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2011년 3월 29일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을 개통했다.

 

이 의원은 RFID 시스템 확대 과정에서 공단 이사장의 정책보좌관 주도의 불법적 수의계약이 체결됐다고 짚었다.

 

애초 공단은 시스템 구축사업과 리더기 공급사업을 통합 발주하기로 계획했으나 이사장의 정책보좌관 주도로 분리발주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발주 과정에서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공단과 요양서비스 재가기관에 7억 2000여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건보공단이 주문한 재가서비스 자동청구(RFID) 시스템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A카드가 정보이용료 23억여원(2013년 4월 현재)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 A카드와 총 74억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A카드는 계약 대금과는 별도로 이동통신사에 자신을 콘텐츠제공자(CP)로 등록해 매달 요양보호사들이 부담하는 정보이용료 2000원의 75%를 배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건보공단은 뒤늦게 용역계약 발주자인 자신에게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생한 정보이용료 22억9000만원 중 75%인 17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책보좌관은 A카드 대표이사와 해외여행에 동행하는 등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이 의심되고 있다. 공단 차원에서도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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