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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24일 서명식 갖고 年 27억 재정이익 예상
[ 2013년 06월 23일 11시 39분 ]

보건복지부와 터키 노동사회보장부는 오는 24일 서울에서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2012년 8월 양국이 서명해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 간 조약이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양국간 협정 체결에 따른 보험료 면제액 (추계)

■ 터키 파견 한국 근로자 재정부담 경감액 : 연간 약 31억원

3,075백만원 = 180명×71,255TRY×38%×631원

- 180명 : 터키 파견 한국근로자 수(KOTRA, 2012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 71,255TRY : 터키 사회보험제도 보험료 부과 연소득 상한액

- 38% : 터키 사회보험료율(연금 20%, 건강 12.5%, 산재 2.5%, 실업 3%)

- 631원 : 2012년 10월 기준 연평균 환율

■ 한국 파견 터키 근로자 재정부담 경감액 : 연간 약 4억원

425백만원 = 88명×2,174천원×18.62%×12월

- 88명 : 2012년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 터키인 수

- 2,174천원 : 국민연금 가입 터키인 근로자 평균 월소득

- 18.62% : 한국 사회보험료율(연금 9%, 건강 6.25%, 산재 1.77%, 고용 1.6%)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를 통해 터키 측에 비해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7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측은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올해 안에 발효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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