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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 반대"
심재철 의원, 개정안 발의
[ 2013년 06월 23일 14시 40분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는 의려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21일 표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의료인이 원격의료가 가능한 장비를 갖고 직접 방문, 의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과 원격의료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는 “개정안은 전형적인 옥상옥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의료법 33조에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나 공익적 필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 의료 기관 밖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의회는 “현재도 약사법 50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 발의안은 전혀 필요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대한민국 읍면리동 까지 의료기관이 소재해 의료 접근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리적 측면에서 의료 사각지대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대한민국에서 ‘의료 사각지대’ 의 의미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더불어, 저수가 정책으로 대표되는 건강과 복지에 대한 세계 최저 수준의 국가적 지원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협의회는 “국회의원들이 의료 기술 발전과 이로 인한 환자의 건강 증진 가능성을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정부 규제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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