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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분야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사의 이름을 구매, 인터넷 포털을 통해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 처럼 꾸미는 등 거짓·과장 광고한 의사가 2개월 의사면허 정지에 처하게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허위 광고가 적발 된 의사 이某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복지부 승소를 선고, "이씨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모두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의사 이某씨는 네이버, 야후 등 국내 포털사이트로부터 국제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의사 성명인 '김**'를 키워드로 구매해 네티즌들이 이를 검색하면 자신의 성형외과가 검색되도록 광고해왔다.
파급력 높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 의료광고로 잠재 의료소비자를 현혹시켜 의료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골자다.
키워드 광고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기업체 및 쇼핑몰 등을 홍보하는 광고 유형의 하나로 광고주(의사)가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를 구매·등록하게 되면 소비자가 해당 키워드 검색 시 광고주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 등이 검색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씨가 구매한 키워드인 '김**'씨는 세계레이저의학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교수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 행위로 2011년 법원으로부터 의료법위반이 인정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는 허위 의료광고를 이유로 이씨에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이씨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의료기관 광고 아니므로 의료광고 아닌 점 ▲'김**' 검색 시 인물정보 등이 표기되므로 소비자들의 오인·혼동 소지 없는 점 ▲자신이 아닌 광고업체의 실수이며 김**에게 사과문 보내고 즉시 정정한 점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씨의 키워드 광고를 의료시장 공정 경쟁를 망가뜨리는 불법광고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과거 형사재판으로 벌금 약식명령이 인정됐고 신문·잡지보다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저명한 의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은 거짓 의료광고"라고 지적했다.
또 "허위 의료광고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에 혼동을 야기하므로 국민 보건과 건전 의료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는 광고업체가 키워드를 구매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몰랐다고 해도 행정처분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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