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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로부터 시정명령과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말까지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전국 538개 병·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지원해왔다.
조사시점은 2011년이지만 적발된 혐의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건으로 나타났다.
일동은 병·의원 처방액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규모에 차이를 두는 등 그 동안 만연했던 리베이트 유형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2010년 3월 출시된 소화기 의약품 ‘가나메드’에 대해 병·의원이 200만원 이상 처방할 경우 그 금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의 경우 30%를 제공했다.
특히 후지급 방식도 활용됐다. 각 개별의원별로 일정금액을 먼저 제공한 후 처방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모자랄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 진행, 의국활동 그리고 해외학회, 시판 후 조사(PMS) 등에 대해서도 지원 활동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 지원금이 제공된 상태에서 처방 실적 대비 지원금이 부족한 경우 일동제약은 리베이트를 추가 제공했다. 처방이 끊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지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