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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교육 차원 '부속·협력병원 개선' 시동
25일 심포지엄, 인정 기준 부재로 ‘교수 지위·부실의대’ 등 양산
[ 2013년 06월 25일 20시 00분 ]

대학 부속병원과 교육협력병원이 공존하는 국내 의료계 현실 속에서 적절한 기준 마련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대학 부속병원일지라도 적절성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하며, 수련병원일 경우 교육협력병원 자격을 그대로 갖게 되는 현실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5일 고려대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 정책과제 연구팀·고려의대 주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관 ‘교육병원 인정기준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의평원 김영창 전문역량평가단장(순천향의대)은 “현재 종합병원, 그중 부속병원 교수들도 예외 없이 많은 환자를 외래와 입원실에서 봐야한다”며 “업적평가 역시 진료와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어 교수들이 학생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은 줄었다”고 문제제기했다.

 

의료환경 변화로 병원은 진료수입, 연구소는 연구비 수주에 관심을 쏟다보니 자연스럽게 의과대학 교육은 뒷전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교육병원을 세우는 경향이 생겨났으나 이는 실습교육 경험 기회보다는 경영압박의 타개책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멀티캠퍼스식 임상교육병원 구조 속에서 협력병원 의사들의 교수지위 인정 문제까지 부각시켰다.

 

그는 “주 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의 경우 실습학생을 위한 학습이나 복지시설이 불충분할 수 있으며, 동일 대학 내 병원 교육 간 협력 체제도 미약한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더욱 큰 문제는 위탁실습이다. 미흡한 관련 규정 때문에 ‘수련병원=학생교육병원’처럼 인식돼 제대로 된 평가·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속병원이 없더라도 수련병원과 같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탁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관동·서남의대 사태를 양산했다.

 

김영창 단장은 “마치 부속병원이 불필요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대학병원이 없는 의대 신설 시도가 급증해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임상실습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대학, 병원, 정부 모두가 제도·인식의 전환을 통해 교육병원 내실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는 “대학에서는 단기적으로 교수 트랙을 세분화해 교육에 전념해도 업적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병원 역시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설과 공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교육부-복지부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교육병원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감시 아닌 자율규제 형태가 합리적”

 

이처럼 교육병원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 방식이 대두됐다.

 

불가피하게 제도나 기준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아닌 자율감시기구에 위임하는 형태가 합리적일 것이란 주장이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교육병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공의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는 자율규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최소 테두리는 법으로 명시하되 자율감시기구, 전문가의 툴에 위임하는 관계설정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허 교수는 또한 “학생, 환자, 수련의, 교수 등의 측면을 보더라도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감시하는 기준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현재 진행 중인 ‘협력병원 지정에 관한 평가인증 기준개발’ 연구의 중간보고 격으로 기준안은 오는 9~10월 경 나올 예정이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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