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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접근권, 병원 상대 '줄소송' 촉각
차별금지법 시행에도 관련 조치 미이행 의료기관 수두룩
[ 2013년 06월 25일 20시 00분 ]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의료정보 접근성 보장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현행법상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돼 있는 만큼 소송이 진행되면 절대 불리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 지난해 11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시각장애인 10명을 대리해 한전병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많은 각 병원과 기관들의 홈페이지는 이에 대한 고려없이 만들어져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달 17일에는 시각장애 1급인 김모(30)씨가 서울 소재 병의원 4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각장애인에게도 의료정보 습득 수단을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김씨는 위자료 규모를 10만원으로 청구했지만 병원 대다수가 여전히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소송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의무가 지켜진 홈페이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통상 3주의 시간을 고려해 한달 내 자발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이 같은 줄소송은 바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에 근거한다.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정보와 관련해 장애인이 쉽사리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하며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확대경,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등의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악의적인 차별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합병원은 2009년,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2011년, 기타 모든 의료기관은 지난 4월 11일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앞서 201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종합병원에 대해 진료기록부 발급 관련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행위를 이유로 시정권고 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를 생성해 제공하거나, 점자화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 파일 등을 함께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이 적잖은 실정이다. 아직까지 의료기관들의 수행률 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즉 앞으로도 의료기관들이 장애인 정보접근권 관련 송사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대한병원협회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전국 회원병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의무사항을 재안내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내원객 중 장애인 수가 많지 않다보니 관련법을 간과하는 병원들이 적잖다”며 “법으로 명시돼 있는 의무사항인 만큼 필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부분은 아쉬움”이라며 “관련 장비나 체제 구축은 병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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