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이 오는 7월 현장 모니터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는 7월 5일 2차 회의를 열고 현장 모니터링 대상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모니터단에 참여하는 직능별로 모니터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모니터링은 대상 선정→모니터링 실시→제도개선 대상 도출 단계로 진행된다. 모니터반은 분기별 1~2회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늦어도 7월 중·하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점검하는 현장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모니터링 분야는 진료비 심사와 급여기준, 현지확인 심사와 조사 문제 등이다.
모니터단 실무팀은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제도개선 사항은 해당 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모니터링 결과와 제도개선 계획(안)은 의약계발전협의체에 보고하며 개선사항을 확정한다.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회의에서 의료기관 현장방문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고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각 단체가 제출한 건의사항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마다 건의사항을 2~3개로 압축, 2차 회의 때 논의할 전망이다. 모니터단은 연말까지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