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에서 수술 전 설명 의무화법에 대한 ‘과잉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사진]은 의사 자율성·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임을 분명히 했다.
‘위험한 수술’에 대한 판단을 의사에 맡겼다는 점,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과잉규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4일 의사 등이 환자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료계는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분쟁 발생 시 주의·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인이 배상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의료법으로 설명을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의료계 반발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치료 선택권을 넓히고자 발의한 법”이라며 발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김성주 의원실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이미 명시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의료진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기본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과잉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의원실은 “단속 방법, 처벌 조항, 위험한 수술에 대한 기준이 없다. 다분히 의료인의 선의를 믿고 발의한 법이다. 이에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침을 뱉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향후 처벌조항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변수를 설명했다.
그는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원실 차원에서의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