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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방안'도 건정심을 통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에서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6개 항목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그 상대가치 점수를 심의·의결했다.
현재 보험급여가 되는 행위 중 매복치 발치술과 요도절개술에 대해서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격조정을 결정했다.
환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매복치 발치 수가를 조정했으며, 요도절개술은 조직의 손상을 줄이면서 신속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등 4개 항목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비급여가 결정된 항목은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FP-CIT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어깨 상완골 수술환자에서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차단술(마취) 등이다.
건정심은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방안도 논의했다.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는 뇌병변·지체 1, 2급 장애인 중 세부검사기준에 따라 자세유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10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척수손상 또는 중증 뇌성마비 등 장애인이 앉기 등의 자세를 유지하고자 사용하는 보조기구이며, 성장이나 각종 합병증 발생을 예방한다.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하고, 가격고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자는 급여기준액과 실제 구입액, 고시가격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