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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에 기본 지불단위로 쓰일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이하 KDRG) V4.0이 현 지불제도와 다른 전면 개정이 가능할까.
또한 의사비용이 포함될 것인지와 원가분석에 의한 수가 개정이 가능한지를 두고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DRG 전면 확대시행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임상적 타당성 연구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KDRG 개발을 위한 임상적 타당성 연구의 책임을 맡은 양훈식 책임연구원은 지난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현행 수가와 시스템으로는 의료계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의료현실을 반영한 분류체계 개발을 위해 의료계 주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원가산정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석일 연구원도 “현재 너무 낮게 책정된 행위료와 수가로는 현 DRG와 같은 결과물 밖에 얻을 수 없다”면서 “각 병원의 원가산출 데이터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실제 원가 데이터를 공유할 병원은 없을 것”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연구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호주 및 독일 등은 일반적으로 공공보험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불제도는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고 미국은 전형적으로 입원환자의 병원이용료에 대한 부분에 DRG를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호주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입원환자가 민간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DRG를 적용하고 공공의료기관은 기존 DRG금액을 받고 의사에 대한 비용은 MBS에 기반한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위별 수가제 형태로 지불을 받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별도 의사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석일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공공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의사 선택권 없이 일반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고 다인실이 기본 병실이고,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며 상급병실을 사용하고 고비용 시술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독일의 경우는 최근 환자 기능과 장애정도를 DRG에 반영해 환자 예후와 향후 자원소모를 기존방법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한 관계자는 “구조적인 문제는 행위료를 그대로 묶어 사용하고 있어 행위료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불만이 높은 것”이라면서 “심평원도 이를 타파하기 위해 고민하고 올해 원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포괄수가를 개발하고 상대가치의 적정성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정부도 DRG와 환자분류체계, 지불제도 개편에 의지가 있다”면서 “정부가 결과를 정해놓고 끌려오라는 것이 아니다.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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