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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으로 연금소득과 근로·기타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약 2만1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에 불가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그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2000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2006년),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2010년),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2011년)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이뤄진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다음 달(9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